| 건강관리서비스제도 알림 | |||
| 등록일 | 10-07-07 11:01 | 조회 | 79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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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자료출처 | 보건소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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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에서는 만성질환 예방·국민의료비 절감 등을 목표로 개인의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건강행태(Health behavior)를 습득하는 등 국민의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「건강관리서비스법」을 입법추진 중에 있습니다.
* 「건강관리서비스법안」국회 발의(’10.5.17, 의원발의) 이와 관련하여, 동 법안의 입법취지와 세부내용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Q&A 자료를 배포하오니, 각 시·군 보건소 및 공보관실에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게시방법 :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게시 ○ 게시내용 - 제 목 : “보건복지부,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Q&A 배포” - 본 문 : ◇ 지난 5월 17일 ‘건강관리서비스법안’이 국회에 발의(변웅전 의원 대표발의)됐습니다. ‘건강관리서비스법안’은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필요성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기존 법제도가 포괄하지 못했던 건강관리·증진에 관한 제도적 규율을 마련함으로써,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한 국민의 건강관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법 추진 중에 있습니다. ◇ 그러나 법안의 입법취지와 세부내용에 대한 오해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위한 토론에 어려움을 조성하고 있다고 판단되어, 보건복지부는 관련 쟁점에 관하여 붙임의 Q&A를 통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. - 첨부파일 : [붙임 1~3] 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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