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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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공지사항 게시판
2010년 정기분 재산세(주택,건축물,선박,시설물) 납부안내
등록일 10-07-08 09:18 조회 769
자료출처 세무회계과
매년 7월은 재산세(주택, 건축물, 선박, 시설물분) 납부의 달입니다.

□ 과세대상
 ㅇ 주택 및 그 부속토지 : 7월, 9월 각각 1/2
 ※ 주택분 재산세가 5만원 이하 일 때는 전액 7월 부과(연납)
 ㅇ 일반건물 (사무실, 공장, 상가, 창고 등) : 7월
 ㅇ 선 박(어선, 화물선, 여객선, 기타선) : 7월
 ㅇ 시설물 : 7월(건축물과 함께 부과)
□ 납부기간 : 2010. 7. 16 ~ 7. 31
□ 납부방법 : 고지서, 전자납부, 가상계좌, 위택스 등 이용
□ 과세표준
 ㅇ 주택 (단독·공동주택) : 공정시장가액 60 %
 ㅇ 일반건축물 : 공정시장가액의 70%
 ㅇ 선박 : 시가표준액의 100%
□ 세 율
 ㅇ 주거용 건물(별장은 40/1,000)
    6천만원이하 : 1/1,000
    6천만원 초과 1.5억원 이하 : 6만원 + 6천만원 초과 금액의 1.5/1,000
    1.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: 19만5천원 +1.5억원 초과금액의 2.5/1,000
    3억초과 : 57만원 + 3억원 초과금액의 4/1,000
 ㅇ 일반건물 : 2.5/1,000(중과세대상 40/1,000)
 ㅇ 선 박 : 3/1,000(고급선박 50/1,000)

□ 기타문의 : 과표담당 (☏240 - 8326~9)